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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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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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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망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신분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부분은 어떤 판단을 구하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기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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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중에 만약 다른이성을 만나 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혼 의사 여부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위자료 포함)를 할 수가 있는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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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내역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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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될 정도이고, 의뢰인의 지인이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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