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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위자료받는방법,증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폭행 사건이라면 녹취,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상간 사건이라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녹취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바, 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Q.  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더 봐야하나 상속인이 2인(의뢰인과 언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롭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인바, 별도의 분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Q.  심리개시 결정이 났는데 국선보조인 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심리상 유리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이는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부부 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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