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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근면한금조149
근면한금조149

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빚이 있어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포기 판결문이 와 상속포기가 완료가 되었는데 고인의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나요?

버리거나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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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기에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 소유 물품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이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공탁을 하거나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고인의 유품인 핸드폰이나 지갑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이며, 일단 다른 짐들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망인의 개인적 물품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함부로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갑이나 휴대폰 역시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