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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할텐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그 미성년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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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로는 사건본인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성인 이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합의된 금액(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내지 재판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