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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분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금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정 이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Q.  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피보전 채권으로는 재산분할 채권을, 보전의 필요성에는 위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글로 답변은 어려운 사안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계속 자취방에 찾아오는 형 어떻게 못 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형사고소(내용에 따라 폭행, 협박 등이 될 것으로 보임)와 함께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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