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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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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된 판결에서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주식이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취득된 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주식의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의 금원 지급을 구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예비적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Q.  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무효로 보이지 않습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무효보다는 취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다 할 것입니다.
Q.  야이들 양육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항과 관련하여 공증이 없다고 기존의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상 이혼 시 판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약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구두로 약정을 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 공과금을 합한 150만 원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약정이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운데, 무상 거주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대차 해지 등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사안은 증거인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는 판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진술은 위 판례에서 보는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상 상대방의 자식이 아님이 확인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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