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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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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상 상대방의 자식이 아님이 확인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 등이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Q.  아이가 없는 책임을 남편의 책임으로 넘기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없는 것이 의뢰인의 책임일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생각이 없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 관련 혹시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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