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부인의 정신적 질환 학대로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인데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할까요 궁금합니다
50대 남자로서 혼자 지내는게 불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인과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 중이십니다.
2. 부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학대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3. 별거 중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4. 50대 남성으로서 혼자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포함한 부부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고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별거 중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반드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시 유책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부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학대가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4. 50대 남성으로서 혼자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5.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조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별거 상태와 이혼을 전제로 한 상황은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바, 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를 한 상황에서 별거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조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이라고 해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까지 상호 사전동의가 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면 정조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치관, 향후 이혼 절차에 미칠 영향, 심리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