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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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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방법 어떻게 하나요?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존속 협박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아예 접근금지 가처분의 민사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남자 외벌이로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금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자는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후자는 외벌이와는 관련이 없이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는 우선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재산분할로 많이 받아가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이혼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에 사정변경(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재산 상태 악화)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  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사망을 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 건 사안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둘째(첫째 아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양육 의무가 없음)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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