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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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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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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으로 인한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로서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지만 아이들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주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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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졸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에 법률상에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혼으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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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 청구 시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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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부모 가정 관련 상속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와 의뢰인은 상속 관계가 아닌바,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어머니의 재혼 전 자식들이 주택을 상속 받게 됩니다. 사전 증여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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