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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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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Q.  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공탁을 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감액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보통 공탁이 되는 경우 기존보다는 벌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이혼 의사, 친권 등(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Q.  와이프의 숨겨진 아이들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되실만 한데, 이혼 여부는 의뢰인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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