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SK회장의 위자료 1조는 자기 개인돈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기에 sk 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sk그룹의 회장이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두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상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전자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작성 됨
Q.
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상속 순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유류분 청구권자로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위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46
47
48
49
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