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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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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라고 하시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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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이고, 법적 논점이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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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게된다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불만이 많다는 글을 봤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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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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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에 녹취를 하여 기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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