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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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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SK회장의 위자료 1조는 자기 개인돈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기에 sk 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sk그룹의 회장이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두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상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전자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Q.  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상속 순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유류분 청구권자로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위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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