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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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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충격이 매우 큰바, 이혼 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위로만 해 주고, 다독여 주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Q.  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Q.  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Q.  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인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기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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