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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재산은 원래 특유재산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치매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하지 않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적으로는 성년후견 절차를 밟아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지정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Q.  상속 재판 중 치매 관련 의사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시 가족들과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사 무능력 판단 부분은 의사의 감정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녹취 등으로 탄핵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Q.  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적 개념으로 사실혼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상속은 안 되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의뢰인과 어미니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의뢰인의 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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