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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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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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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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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소송 송달주소 변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양식을 써도 됩니다. 다만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등은 잘 확인해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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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 비용 등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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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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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의사 표현 당시 정신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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