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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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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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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 현상에서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못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매가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새임차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더욱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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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벽지에 생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기를 자주 시켜도 곰팡이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상 문제로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까지 기다린다면 곰팡이가 더 많이 번져서 거주하는 동안 곰팡이로 인해 인체에 나쁜 영향인체 줄 것이고 임대인의 수리 비용이 더욱 크게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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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질문1. 전세와 매매 시세 확인하기2. 국가공간정보포털 등록된 공인중개사3. 등기부등본열람4. 건축물대장 확인5. 집주인 국세 체납 여부 확인6. 필수 특약 설정하기7. 전입신고하기8. 확정일자 받기9.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기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떼보기특히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건축물대장 확인이 중요한 이 유는 집 주인이 바뀌는 유무, 근저당 설정 등 그 집의 히스 토리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경우 이미 계약을 한 후에 진행하 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기는 권리 발생의 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험요소를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계약취소하고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다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2번 질문부동산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조정하는 금액은 상이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질문과 같이 큰 경우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최대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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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보증금 금액,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가계약금 송금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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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다면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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