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법 상 어느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바닥면적이고 발코니는 서비스멱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용면적: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 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 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 용 생활공간을 말합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 적에서 제외됩니다.주거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전용부분의 공 용면적(외벽과 벽의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 체공용부분)에 공용부분 공용면적(계단, 엘리 베이터, 복도)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기타공용면적 :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 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관리실,주차 장등)서비스면적: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 (베란다)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하며 이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 적 등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입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