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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테스트와 조립부서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테스트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교대근무가 불가피한데 교대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 조립부서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특정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전환배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무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일뿐더러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과 당일근무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6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전했는데 회사는 6월12일자 조기 퇴사 조치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퇴사처리 또는 해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문서 또는 대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되며 그 1개월간 결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한다고 있으면 연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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