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면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산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수리를 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7.17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7.17 이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일방적으로 17일 나왔다면 회사가 수리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7.17자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7.31을 퇴직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