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시간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