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소속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는 자유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이 안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