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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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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7.15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전하면서 1개월 후인 8.14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던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귀하가 해야할 도리는 온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회사의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기한이 전부 경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적용일은 입사일자 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출근치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동료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 대직 기준을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그 근로자에게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행행위이므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폭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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