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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최저임금×0.9인 가게 그만 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수시로 근무일이 바뀌는 것은 적정치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그런데 귀하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을 지급 요구하시고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알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일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중복의 경우 가입되는 주된 사업장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며 이 기준이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어떤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근로 하는 도중에 중복하여 단기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구직활동시에 반드시 이력서에 적혀있는 희망직종만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은 반드시 희망하는 직종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취업활동 중에 마음에 드는 어는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직종이 아니어도 그것이 실제 취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불입된 연금액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기관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년이 넘은 경력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속상한 일일텐데 수습기간 중 90%를 적용한다니 타당한 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제조업의 단순 노동 또는 경비, 미화원처럼 단순직종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 예정자일 경우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채용공고시 수급기간을 1개월만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직장의 정기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만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면 만근이 되는 것이며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9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계산내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인데, 토요일 격주로 6시간 근무하므로 월간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간 입니다. (계산식은 6 x 4.34 /2 )따라서 월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은 222 시간이며, 통상시급은 18,918원 입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한 최종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측에서 기간연장 또는 갱신 제의가 없어야 하며, 이직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그 3개월의 기간에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알바기간의 임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임금삭감이 근로자 동의하에 행한 것이면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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