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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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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방송국 파견사 끼고 파견직 입사 7일차 문자로 통보하고 무단퇴사해도 법적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각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도저히 더 다닐 자신이 없다면 사용자를 만나 조기퇴직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치 않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칫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여 30일은 채우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 후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다시 전과 동일한 장소와 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요 또는 결원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인력수요를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무라면 이는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에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파견의 대상은 근로자인데 같은 근로자가 소속 업체를 변경하여도 결국 동일인이므로 2년을 초과하게 되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봅니다.한편 질문의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허가업체가 아니고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는 업체라면 사용사업주는 정당한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퇴직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약정이 있고, 퇴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직원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실 인수인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토-화요일로 정하였으면 토,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 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는 주휴일이 휴일인 것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만원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연봉 외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것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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