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8일 전 작성 됨
Q.
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 1주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질문에서 주15시간 이상이 넘는 주도 있고 안되는 주도 있다는 것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8일 전 작성 됨
Q.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도산 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 받은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9일 전 작성 됨
Q.
자신의 성범죄를 고지안한 회사 퇴사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시에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사용자는 아마도 1명도 없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29일 전 작성 됨
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조사하는 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은 3자 대면의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대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사실을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고·징계
29일 전 작성 됨
Q.
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하여 상사가 정당하게 행사한 지시이면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징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백히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질문의 건은 업무분장 편성을 한 상사를 면답하여 분장하게된 사유를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고 이때 이번 업무분장은 언제 다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고·징계
29일 전 작성 됨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이고,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한 후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요구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29일 전 작성 됨
Q.
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 제3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발전이나 경영위기의 해소에는 노사가 힘을 합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과거 전북 군산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한국지엠군산공장이 극심한 노사간 불신과 계속되는 파업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어 노사 모두와 군산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29일 전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30일 자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날까지는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8월 31로 퇴사를 권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9일 전 작성 됨
Q.
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침조회나 체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어 참석이 의무화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체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29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상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점심시간 40분과 전후반 각 10분씩 합계 6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