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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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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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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7월에 퇴직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1개월만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근무한다면 그 1개월은 종전 근로의 연속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직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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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받아야 할 금품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자칫 협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사용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원하려면 노동청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위법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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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등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퇴직일은 26일 입니다.퇴직시 퇴직예정일 얼마 전에 퇴직의사를 전해야 하는지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에 비추어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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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 주휴일과 공휴일 포함)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하지 않아도 위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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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시간 수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 18시간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x 18/40 x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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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수당 질문입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 신고를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 평소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동료 탄원서가 지급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탄원서의 내용이 귀하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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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휴직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일은 휴직일이 아니며 휴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시행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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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기준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그 이상의 나이라 하여 양육대상이 아니게 되는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이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3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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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헐적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명백히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대기시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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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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