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하여 사직이 수리(승인) 되었다면 이후 사직의사의 번복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이라면 사직의사의 철회는 유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인력계획이나 조직체계의 변경이 있어서 종전의 업무에 복직이 어렵다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배치가 가능합니다.이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임금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동등하거나 유사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복직 전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