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계약직 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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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하나의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로 입사하면 4대보험이 모두 연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타보험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