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목처럼 노동청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이 출석 날에 3자대면 없이 담당관님과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사업장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고, 전, 현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리게 끔 하더라고요.
정말 마주 보고 대화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인데... 담당관님이랑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조사하는 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은 3자 대면의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대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사실을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출석 조사시
단독 조사 + 대면조사가 있습니다.
첫 출석 조사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사업자가 협박 또는 압박해서 겁난다)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단독조사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방식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긴 하지만,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드리면 가급적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려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3자대면을 피했으면 하다고 요청을 미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조사에 3자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하기 매우 불편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면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조사의 방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