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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에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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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낸후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 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 유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것 같아서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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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면 노동부 조사에만 응하면 되고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건을 해당 노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노동부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