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B사, C사 고용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A사에 입사하여 B사,C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책임은 귀하를 고용한 A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장소가 B사에서 C사로 바뀌었다고 하여 A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 C사에서 근무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