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근무하시는 회사는 1주 중 5일 근무, 하루 무급휴무일, 하루 주휴일로 되어 있고 휴무일과 주휴일은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8.18부터 21일까지 4일 근무하고 22일 무급휴무일, 23일 주휴일이 된다면 주의 소정근로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주휴일이 경과한 다음날(24일)에 나머지 하루를 근무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체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3일을 유급의 주휴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도 특근(휴일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이 건은 근로기준법 체계와 다르게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특근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제도상 월차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 첫날에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 3년을 재직할 경우 4년차 초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귀하가 말하는 월차는 1년 미만 기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자에게도 매월 발생합니다.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는 3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