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입사서류 제출과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함 상실과 가입 등 일련의 퇴직과 입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