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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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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재직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6일 27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 5월3일 4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5월 4일로 본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발급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연장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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