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합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보질 못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로 중복 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취업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발생의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세법 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의 가입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순서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부업 사업장에 취업이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보수 - 근로시간 순으로 강제 가입 됩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산결과 과다 납부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