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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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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며 어떠한 연락도 두절된 경우의 당연면직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무단결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출근독려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근거(전화, 문자, 카톡 등)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치 않아도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퇴직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승인)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우리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며 각 회사가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에 속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직일 때와 급여가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언제 고용이 중단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이었다면 정규직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래도 계약직에서는 없던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임금인상 부분도 여타의 정규직과 함께 인상되는 금액이나 인상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자격이 되며,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고용보험 최종사업장은 24년 12월 퇴사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차기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차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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