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째,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5.31이라면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니 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전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둘째, 계약기간 종료 후 더 근무하여 6월말에 퇴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후에 더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귀하는 이미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6월말에 퇴직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셋째,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