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개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계약직 기간을 8/1~9/1일로 정했는데 이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딱 60시간입니다
그런데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초단기시간 근로로 취급되어 3개월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초단기시간 근로자 취급 받아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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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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