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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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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7월 18일 근무 임금 계산 도와주실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이고 1일 실 근로시간 8시간 근무이면 1주 실 근무시간은 48시간 입니다. 시급액이 최저임금인 10,030원 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1주의 임금은기본임금 : 40 x 10,030 = 401,200 연장근로임금 : 8 x 10,030 x 1.5 = 120,360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주휴수당 : 8 x 10,030 = 80,240합계 601,8001주 임금 계산방법이니 참고하시고 귀하의 실근무 실적으로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참고로 근로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것이며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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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노골적으로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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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인데 질문의 퇴사처리를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부서폐지로 인해 6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부서 폐지" 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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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 2차 대상자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자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회의 사용계획서만 받으면 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1회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연차계획서 상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는 회사측이 노무수령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거부행위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은 회사측에 있고 촉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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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애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고한다는 말도 법을 위반하는 협박입니다.아무튼 권고사직이 이직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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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게되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출근치 않는다면 해고를 하지 말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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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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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업무인계를 하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퇴사 후에 무슨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근로계약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과 관련 되는지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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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에 사용자는 초과근로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초과근로 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할 계획을 청구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면 되는데, 결재권자는 평소 직원의 연장근로를 승인해 주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여기서 초과근로는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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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상시근로자 산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신고자인 귀하가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협조해 주는 것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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