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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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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을 준다면 온전한 하루 휴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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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조건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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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당월급여를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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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사이에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그리고 생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법상 제한이 없지만 잦은 실업급여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이 10~50% 감액되는데 횟수별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이상: 최대 50% 감액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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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야간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결정방식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일일히 구속되기 보다는 연봉총액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화 되어있는 회사 임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총액이 감소된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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