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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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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7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회사에 재직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7일 전 작성 됨
Q.
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8월 7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더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귀하는 주 4일 근무이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차휴가 1개 발생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32/40 x 8) 입니다.
휴일·휴가
27일 전 작성 됨
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50%만 지급으로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8일 전 작성 됨
Q.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28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키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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