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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성희롱 발생 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할 수 있고, 성희롱사건을 조사한 후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두 기관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과 가해자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본인이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Q.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성희롱을 받았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작성한 전체적인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어쨋든 이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의 산정 방법은, 산정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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