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발생 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할 수 있고, 성희롱사건을 조사한 후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두 기관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