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8월8일까지 일햇는데 약간 회사랑문제가잇어서 관두기로햇어요.사장이 8일날사직서 싸인하라고 막머라하는데 8일까지일햇고 다음날이 주말입니다.사직서를 8일까지해서제출하면되는건가요.자꾸 이날하라길래 먼가찜찜해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월 8일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짜에 사용자가 수리하면 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며, 해당 주를 개근하였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예정일을 11일자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8.8까지 근무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5.8.9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8.9로 기재하셔야 2025.8.8까지 근로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8일날 작성하면 작성일자는 2025.8.8로 사직일자는 2025.8.9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5년 8월 8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8월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8월 9일(토)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어 2025년 8월 9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서 작성 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1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마지막 근무일로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주말이 끝나고 돌아오는
평일을 사직일로 지정해서 사직의사표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8.8.이라면 퇴사일은 8.9.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