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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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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입사 첫 해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 대해서는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갱신 작성하여도 사실상 계속근로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적용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회사측 의도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불필요하게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간의 단절 또는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3.16. 입사하였으면 만 2년이 되는 날짜는 2026.3.15. 입니다. 2026.3.16 퇴직이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은 회사대표의 노동법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 입니다. 귀하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방해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노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그 임금의 성질이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은 12.19 판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징계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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