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팀장으로부터 욕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팀장으로부터 1회성으로 얘기 들은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신다면 퇴직후에도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이행치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