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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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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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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상사의 폭언과 협박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하시면 정해진 절차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근무는 근무대로 하셔야 합니다.출근을 안하면 결국 무단결근이 되고 임금도 없으며, 계속 결근이 이어지면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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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지 말고 현재 무단결근 중이라고 통보하시고 퇴사하려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사직서가 제출된다면 곧바로 수리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수리하고 싶은 일자에 수리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를 인정하지 않겠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해야할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그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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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의 정당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하루만에 해고되고 해고의 방식으로 보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가 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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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매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고 할 경우2년차 첫날에 15일, 3년차 첫날에 15일, 4년차 첫날에 16일, 5년차 첫날에 16일, 6년차 첫날에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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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이며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는 1년 6월) 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상 의무이므로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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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협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봉액이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확정 연봉액만 따로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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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며칠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약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이행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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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려면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부서장이나 채용담당자에게 "적성이 안 맞아서 근무하기 어렵다. 며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한다" 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을 그 분들도 잘 알 것이므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여유는 주어야 하니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직서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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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녀야 하고 예약일에 못가면 한참 후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 굳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혹시나 귀하의 연차휴가 예정일에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치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피부과에 간다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애사심에 대해 의심을 할 것이므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회사가 바쁜데 연차휴가 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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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 도중인 7월 2일에 입사하였고 7월 30일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면 쉽게 생각해도 29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휴일이 31일이면 그날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는데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였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31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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