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해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재직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고, 급여청구를 위한 서면은 근로계약서와 매월 근무일을 체크한 메모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