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5주 단기계약 기간제근로를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기간제 근무를 한곳에서 한달뒤 2주 단기계약으로 한번더 일해달라고 하였는데 일을하게 된다면 마지막 근로가 2주 단기계약이라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울까요?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계약직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바로 전에 5주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어래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될 것(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최종직장이 동일한 직장인 경우 1개월 계약직 + 2주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1개월 + 2주 합산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2주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주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종료 후 2주를 더 근무하여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총 7주를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 더 이상 근무요청이 없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충족되지만, 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됩니다
이에 2주 단기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