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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주4일제 시행 중으로, 매주 월-목 만 근무 중인데요.

예를들면, 광복절이나 추석연휴 등 빨간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월-목 중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따로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회사 직원들의 문의에 적절하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 문의 : 주5일제였을 때, 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일이 생겼듯이, 주4일제의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도 월-목 중 대체휴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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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부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귀사의 근로시간 체계가 월~목 근무, 금·토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해당 일은 애초에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사 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목요일로 정해져있고, 금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금요일은 본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금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