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주4일제 시행 중으로, 매주 월-목 만 근무 중인데요.
예를들면, 광복절이나 추석연휴 등 빨간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월-목 중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따로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회사 직원들의 문의에 적절하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 문의 : 주5일제였을 때, 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일이 생겼듯이, 주4일제의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도 월-목 중 대체휴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부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귀사의 근로시간 체계가 월~목 근무, 금·토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해당 일은 애초에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사 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목요일로 정해져있고, 금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금요일은 본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금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