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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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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 33개월차입니다

22.8월입사자로

25.7월까지 사용연차일수 10개

25.9월이면 16개 새로 발생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로 7.24일부터 8월말까지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9월출근하게 될 예정인데

연차발생일수는 매월 만근시에만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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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33개월 차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수가 월 개근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및 제4항이 적용되어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일의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24일부터 8월말까지 출근을 못하여도, 80% 출근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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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의 20퍼센트 이상이라면 매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022.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31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2025.7.24 ~ 2025.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인 경우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도 잔여 출근율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