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2024년 3월16일 입사했고 월급은 매달 15일날 받습니다
2026년 3월16일 퇴사하면 2년 근무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3.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3.15까지 근무하고 2026.3.16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은 만 1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외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3.16까지 근무(재직)하고 2026.3.17 퇴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3월 16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16일이라면 만 2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16일 입사, 26년 3월 16일 퇴사라면 2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5일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까지만 일하시면
만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3.16. 입사하였으면 만 2년이 되는 날짜는 2026.3.15. 입니다. 2026.3.16 퇴직이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2026. 3. 15.까지 근무하고 2026. 3. 16. 퇴직하면 2년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연도를 2년을 꽉채우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364일을 근무한다해도, 729일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