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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2024년 3월16일 입사했고 월급은 매달 15일날 받습니다

2026년 3월16일 퇴사하면 2년 근무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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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3.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3.15까지 근무하고 2026.3.16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은 만 1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외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3.16까지 근무(재직)하고 2026.3.17 퇴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3월 16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16일이라면 만 2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16일 입사, 26년 3월 16일 퇴사라면 2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5일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까지만 일하시면

    만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3.16. 입사하였으면 만 2년이 되는 날짜는 2026.3.15. 입니다. 2026.3.16 퇴직이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2026. 3. 15.까지 근무하고 2026. 3. 16. 퇴직하면 2년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연도를 2년을 꽉채우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364일을 근무한다해도, 729일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