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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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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1개월간 개근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회사의 상급자가 카톡을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하여도 휴일에는 회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인데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것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 등 적정한 정도를 벗어나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회사내 업무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답장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니 정식으로 응대하시던가 아니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업무담당에게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귀하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A사업장의 폐점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주 5일 근무하고 주급 40만원을 받았으면 1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귀하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주 5일을 개근하였으면 별도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 거부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무일에 일이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이 안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14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햐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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