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면접을 봤는데 근무시간 11~5시(주5일근무)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시급 최저시급에 4대보험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식사는 나가서 개인돈으로 사먹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아니기에 시급 외에 추가적인 식대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법상 식대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던 제공하지 않던 본인 임금으로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여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식대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 또는 식사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실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사 먹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