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거의 1년 다되어가는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말에만 근무하고 19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주 2일 근로하고 1주 근로시간이 19시간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상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 + 1년 재직시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