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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거의 1년 다되어가는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말에만 근무하고 19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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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주 2일 근로하고 1주 근로시간이 19시간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상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 + 1년 재직시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