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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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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직후 재 입사시, 휴가 관련해서 궁금

사직했다가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면 다시 0년차로 휴가도 초기화 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법적인 요소로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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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이직신고 등 퇴직절차 완료 후 다시 입사절차를 거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기존에 근무경력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기존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산정 등에 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후 재입사 한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재입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사직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라도 근무하다 사직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 재직기간 +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리셋되는 개념이라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재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재입사시점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의사를 갖고 퇴사 후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 기산점도 재입사 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사직이 명백하다면 재입사 시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연차휴가 산정도 재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