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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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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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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산전/산후 사용 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후에 45일 이상 반드시 주어야 하므로 출산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최대 45일까지 입니다. 출산전후 사용하는 90일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정부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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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 12일 입사하여 8월 11일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첫 1개월과 두번째 달 만근하였을 경우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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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눈치보며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1년을 모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각 육아의 상황과 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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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발생 휴가일수 중 1년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해 준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위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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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병가 무급 병가 날짜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1주의 개념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의 1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서 규정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병가 1주일은 일하는 날과 하지 않는 휴일을 합한 7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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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갸 22.10.4 입사하여 2025.8.29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2.10.4 - 23.9월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22.10.4 - 23.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3.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23.10.4 - 24.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4.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이와 같이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41일 입니다.위 일수 중에서 사용 후 남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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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돌봄 단축근무 종료 후 육아단축근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이후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1년이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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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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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 효력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이나, 구두, 문자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해지의 통보는 가장 분명한 의사전달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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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안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 또는 20% 감액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감액하여 지급은 부당하며 전액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근무가 어렵다면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안된다면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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