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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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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 1년 만근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다니는 병원에서 퇴직시 일괄정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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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2)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1년 경과 첫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지 퇴사할 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발생 휴가일수 중 1년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해 준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위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노사 합의가 있다면 퇴직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단위로 사용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일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내년에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계속 휴가로서 가지고 있다가 퇴사시 한꺼번에 수당 전환되어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미 휴가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매해 정산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