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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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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이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우므로 1년 미만자의 퇴직공제부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게 되는데 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가 아니므로 하나만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회사에서 퇴직공제회에 환급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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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월급 계산과 일용직 월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여 : 10,320원 x 209시간(주휴 포함) = 2,156,880원초과(연장)근무수당 : 10,320원 x 1.5 x 43시간 = 665,640원합계 2,822,520원 입니다.(초과근무시간은 1일 2시간 1주 5일의 경우 1개월은 43시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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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므로 180일이 안되면 어떤 사유의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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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정하였던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그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추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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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개월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하되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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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했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5.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됩니다. 이 15일의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 또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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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무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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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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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퇴사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약정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톼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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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포괄임금으로 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미지급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에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포괄근로계약시 공휴일수당은 1년의 공휴일 횟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5.실제의 근로한 시간이나 휴가일에 비해 계약되어 지급된 고정수당액이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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