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저는 7월22일 퇴직자입니다
아직 퇴직금이 수령되지않아 퇴직후 얼마기간안에 수령을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월급이7월28일받았습니다
1달급여가평균80만원정도이고 7월17일날이10년근무차입니다 퇴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2일이라면, 8월 4일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4.22.~7.21.까지(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세전) 및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사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2015년7월17일 입사하셔서 2025년7월22일까지 근무하셨고, 월 임금이 세전 80만원라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약 7,931,408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연차수당 등도 고려해야하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대략적으로만 참고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평균임금의 30일분(대략 1개월 급여)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월급여가 80만원 정도이고 10년 근무이면 대략 8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기한연장 합의가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정확한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 및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대략적인 퇴직금은 입/퇴사일 정보와 세전 임금 정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약 8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2025.8.5 전까지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주실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퇴지금 게산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10년간 재직한 경우이고 10년 동안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 였고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80만원이면 10년치 퇴직금은 대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