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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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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시간 근로가 법위반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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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는 2시간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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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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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며 약정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은 초과(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된 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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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 날이 입사 월 1일인지 월 도중 입사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공제 시기가 달라집니다.먼저,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음, 월 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금에서 처음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약 두번째 월급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아니한 사유를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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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귀하가 그 권고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 사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직사유를 "회사의 퇴직 권고"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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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형태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난감하오나, 자진신고는 선처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적발되는 경우는 형사처벌과 수급액의 몇 배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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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12시간 이내까지는 1시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도중에 1시간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가 회사 근무제도인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잠시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정해야 할 부적절한 근무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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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소수의 인원이 보는 곳이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오늘 날짜로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8.31자 퇴직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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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거 손해를 입을 경우 종전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은 대기업이라 해도 적용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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